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공시가격이 9.16% 올랐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3.65%)보다 세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4년 상승(1.52%) 전환한 뒤 3년째 오름세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서울이 18.67% 올라 지난해 상승률(7.86%)과 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변동이 없지만, 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가 24.7% 올랐다. 마포·광진·양천구 등 한강에 인접한 8개 자치구는 평균 23.13% 급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올해 29.04% 뛰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 12억원 초과)은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불어난 48만7362가구다. 전체 공동주택의 3.07%에 달한다. 공시가가 평균 24.7% 뛴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30~50% 늘어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보유세는 지난해 582만원에서 올해 859만원으로 4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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