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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 남편도 잡혔다…코스닥 '주가 조작' 전말

입력 2026-03-17 19:43   수정 2026-03-17 20:1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공범의 자진 신고로 검찰 수사가 시작돼 전직 증권사 간부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등 시세조종 세력의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대신증권 전직 부장 B씨, 기업인 C씨 등과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 계좌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점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수법을 썼다. 1000원대 중반이던 주가는 범행 후 4000원대까지 급등했다. 공범 B씨와 C씨는 지난 5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부자의 자진 신고로 범행 전모가 드러난 점이 특징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 주로 쓰이던 리니언시가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자본시장 리니언시 제도는 도입 직후 명확한 감경 기준이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해 리니언시를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하며 제도 활용의 물꼬를 텄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도 자진 신고 유인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가담자의 처벌 경감 및 포상금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법조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자본시장 범죄 특성상 내부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활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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