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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입력 2026-03-17 19:52   수정 2026-03-17 19:53


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소청법에 따르면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대해 이날 소위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라면서 "이 대통령도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권력의 비호를 받은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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