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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 때문에 동생 살해한 40대…중형 선고

입력 2026-03-17 20:24   수정 2026-03-17 20:25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말에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약물중독에 빠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생활했다. 지난해 8월 퇴근 시간에 동생이 화장실에서 목욕하던 A씨에게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A씨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장기간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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