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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6-03-18 16:08   수정 2026-03-18 16:18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이 핵심이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2026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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