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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서는 누가 써요?"…특사경 업무 마비 우려

입력 2026-03-18 17:45   수정 2026-03-19 01:22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식품·환경·노동 등 민생 수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하는 조항이 삭제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의 수사 역량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2만1263명에 달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먹거리 안전과 환경 오염, 위조 상품 단속 등 일상적인 민생 분야 수사를 담당하며 대다수 사건을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처리하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다.

그럼에도 검사의 수사 지휘가 중요한 것은 특사경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전체 인원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으로 형사 절차 관련 지식이 부족해 범죄 사실 구성이나 증거 수집, 영장 신청서 작성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검사의 조언에 의존해왔다. 통상 행정 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법률 지원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여당·정부·청와대의 최종 협의안대로 특사경 수사 지휘 조항이 삭제되면 이런 협력 체계가 무너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특사경 사이에서도 법리 검토를 도와줄 검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률 지원 인프라(기초 시설)가 부족한 지방 특사경의 업무 공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지게 되면서 수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법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영장을 잘못 신청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가 쏟아지면 영장 심리 기능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공소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사 중지 명령과 직무 배제 요구 조항도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보·협력 의무와 입건 요청권도 제외됐다.

허란/정희원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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