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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입력 2026-03-18 17:49   수정 2026-03-18 23:51

검찰이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8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A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B씨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중 일부가 차입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하거나 지인에게 내부 소식을 넘겨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KAIST 연구진이 2011년 설립했다. 202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당시 주가는 1만원이었다. 이후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투자하고 2024년 말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이날 종가 기준 주가는 74만원, 시가총액은 14조원을 웃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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