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코스닥시장은 1부(우량 혁신 기업)와 2부(스케일업 기업)로 나눠 운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주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추진할 수 없다. 일반 주주 동의,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되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충실의무가 부여된다. 코스닥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1·2부로 나누고 상호 이전이 가능하도록 재편하기로 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 리스트는 대외에 공표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저PBR 상장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종목명에 별도로 표시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5.04% 급등한 5925.03에 마감해 6000선 탈환을 눈앞에 뒀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가 역대 최대 규모(3조1092억원) 순매수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고치다.
상장폐지·적대적 M&A 활성화…올해 50개→150개社 퇴출 목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며 “코스닥시장을 2개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코스닥시장은 ‘한국의 나스닥’을 표어로 기술기업 및 성장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출범했지만 성장 단계와 실적 규모가 제각각이라 투자자와 시장 내 기업 양쪽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코넥스와 코스닥 2부, 코스닥 1부로 나뉜 ‘3층 구조’를 확립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1부는 현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170개 이내의 우량 혁신기업으로 구성해 걸맞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 정책도 나왔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금융사들이 조성한 코넥스 펀드를 현 10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장 비용은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코넥스시장 상장 추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보유 비중 유지 요건을 5%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코넥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연내 개정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로 제한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첨단로봇과 K콘텐츠, 사이버보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코스닥시장 개편의 지향점으로 미국 나스닥시장을 제시했다. 코스닥시장이 사실상 유가증권시장의 ‘2부리그’로 전락한 것과 달리 나스닥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캐피털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뉴욕증권거래소와 별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코스닥 1부)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 투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의 스타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대변해 진지한 M&A 제안을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막고,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따라 판단하고 공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혁 방안도 강화해 운영한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두고 거래소 내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도 “가게에 갔는데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어진다”며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만들어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거래소도 결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거래일에서 하루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재영/강진규/전범진/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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