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공동주택 두 채 중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로 묶이는 성동구와 마포구에서는 1년 새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두배 이상 급증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기본공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는 9만9327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 수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보다 1만5327가구가 늘면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서초구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절반을 넘었다. 전체 12만6893가구 가운데 6만9773가구가 12억원을 초과해 54.9%에 해당한다. 서초구 역시 1년 새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9571가구 늘었다.
자치구별 비중으로는 강남 서초에 이어 용산(40.1%), 송파(35.8%), 성동(3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해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지역이었다. 송파구가 1만8821가구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강동구 1만6362가구, 성동구 1만5378가구, 양천구 1만3801가구, 마포구 1만2401가구로 나타났다. 성동구와 마포구의 경우 증가 비율이 2.5배에 달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14.9%인 41만 4896가구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했다. 반면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서울에서 실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9억원으로 내려가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는 약 37만 1826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가 3만 7633가구에서 7만 2466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분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확대됐다. 전체 주택의 3%에 해당한다.
전국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53%가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1585만 1326가구) 중 이들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07%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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