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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미배당이익금 승소건 中 최고인민법원서 주요판례 선정

입력 2026-03-18 10:38   수정 2026-03-18 10:39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의 공식 업무보고서에 대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일양약품은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에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겪은 배당권 분쟁 사건이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 사례'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에서 보고된 내용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배당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3년 넘게 묶여 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다.

이 사건은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중국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일양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인정한 주요 사례"라며 "앞으로 일양약품의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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