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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90만배럴 해외로"…우선구매권 놓친 석유공사 감사

입력 2026-03-20 17:46   수정 2026-03-20 17:47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배럴이 해외로 판매되면서 정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울산 비축기지에 있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중동 산유국 기업이 보관하던 원유다. 동남아 지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동비축은 평시에는 외국 기업이 원유를 저장하고 비상시 한국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위법 여부를 포함해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내 정유사와 200만배럴 도입 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별도 우선구매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가 급등 이후 해당 물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해외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석유공사는 뒤늦게 대응해 110만배럴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권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90만배럴은 해외 판매를 막지 못했다.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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