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독립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공공기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당초 공운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항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이 작년 8월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법'(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 중 공운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법안이 우선 지정됐다.
당초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임기 일치 조항 등을 담은 수정안을 재경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항을 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걸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운법 개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원안 중심으로 법사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다시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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