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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불법증축 의혹 수사

입력 2026-03-23 17:32   수정 2026-03-24 00:16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인력은 안전관리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공장 관계자 휴대폰과 차량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탈의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은 층고가 높은 2층을 쪼개 만든 공간으로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시설로 파악됐다. 당국은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 확산 원인으로는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삭유와 기름 찌꺼기 등이 꼽히고 있다. 화재에 앞서 공장 내부에서 화재 위험성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장이 나트륨 101㎏을 보관 중이었고, 과거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덕구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열린 합동 감식에는 약 6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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