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3.16
(97.41
1.80%)
코스닥
1,111.15
(14.26
1.3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3-23 23:02   수정 2026-03-23 23:22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SK이노베이션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