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13단지’가 최근 조합설립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철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철산자이더헤리티지(8단지·3804가구) 철산역자이(광명뉴타운 12구역) 등의 분양과 입주가 순항하면서 주변 재건축 단지도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강양원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희림종합건축의 설계안(사진)을 기본 설계로 채택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다음달 중순께 조합설립인가를 마칠 예정”이라며 “조합원 동의율이 90%를 넘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조합은 올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30년 관리처분 및 이주를 거쳐 2033~2034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1986년 2460가구로 지어진 철산주공13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지상 최고 49층 3719가구로 탈바꿈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안양천이 도보 5분 거리인 데다 단지 내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 철산동 내 최고 입지로 꼽힌다.
지난해 5월 인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준공 이후 조합원이 재건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지난달 21일 전용면적 84㎡가 18억5000만원으로 광명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음달께 조합설립인가가 마무리된다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래 시한이 사실상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권을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질병 치료, 취업, 상속,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등) 등으로 까다로워져 실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 협소해진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일부 2주택자 조합원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하나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물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73㎥ 기준으로 호가는 12억8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주공13단지와 대로를 사이에 둔 철산주공12단지도 재건축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데 이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일반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 성적표도 준수한 편이다. 철산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철산역자이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5억원대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1순위 청약에만 1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8대 1을 기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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