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가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업계에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ETF 운용사·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패시브 ETF는 장 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했다가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부족해 전일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신규 편입하게 되기도 한다.
레버리지 ETF도 상품구조상 조정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 최근 일부 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장 전 구성종목을 공개했다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급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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