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5부제 의무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가 ‘주의’ 경보로 발령된 것에 따른 대응 계획이다.
기후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용차만 해당하며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5부제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1, 6일 경우 차량 운행을 쉬어야 한다.
이번 시행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며 민간은 자율적 참여로 시행된다. 다만 원유 수습 차질이 우려되어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될 경우 민간에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도 의무화될 경우, 기후부는 전기, 수소차와 생계형,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고 약 2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의 경우는 있으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하고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예외로 허용된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사 내 주차 금지’가 적용된다.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과 함께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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