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도시정비 담당 등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조경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들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금액은 8000만원에 달한다.산성역 헤리스톤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지하 6층~지상 29층, 45개 동, 348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위례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입주를 시작한 ‘산성역 포레스티아’(4089가구), ‘산성역 자이푸르지오’(4774가구)와 함께 수정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조합원은 사업 내내 이어진 비리와 갈등으로 사업 파행을 걱정해왔다. 각종 협력업체 선정 때마다 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 없이 비싼 가격에 계약이 체결돼 이권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단지 내 임대아파트 421가구를 매각하는 과정 역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져 주민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인근 조합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 계약이 체결돼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제 소송 비용 증가로 추가 분담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비리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어 부패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성남시에선 산성구역 재개발뿐만 아니라 상대원2구역, 금광1구역 등에서 조합 임원 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고 주민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이 모두 지연됐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 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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