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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가정에 9120가구 '임대'

입력 2026-03-24 17:38   수정 2026-03-25 00:2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와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 1유형으로 5700가구, 신혼·신생아 2유형으로 1170가구를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도 2250가구 나온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액에 대해 연 1.2~2.2%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수도권은 최대 1억4500만원, 지방 광역시는 최대 1억1000만원(기타 지역 9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임대 2유형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200%) 이하로 비교적 여유롭다. 지원 한도도 수도권 기준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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