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입력 2026-03-24 17:40   수정 2026-03-25 00:18

서울 서초구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자전거를 발견 즉시 수거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행정력을 동원, 즉시 처리에 나서는 것이다.

서초구는 다음달 27일부터 보도 위에 무단으로 세워져 보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 구역에서 3시간 이내에 직접 치우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동 킥보드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전기자전거 대여업체들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5230대에 불과하던 서울 시내 대여 전기자전거는 지난해 4만1421대로 3년 새 8배 폭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 킥보드 견인을 강화하자 대여 업체들이 견인 규정이 없는 전기자전거 위주로 영업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는 부실했다. 보도 한가운데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민원은 지난해 서초구에서만 5300건이 넘었다.

서초구가 지정한 ‘즉시 수거 구역’은 총 5곳으로, △점자블록 위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이다. 이곳에 주정차 위반으로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구청이 현장에서 확인한 뒤 즉시 보관소로 옮긴다.

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비용 규정이 없다. 서초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조치 권한과 도로법상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견인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보행 안전을 위해 즉시 치우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통행정과가 주민 신고나 자체 순찰을 통해 수거 대상을 파악한 뒤 안내문을 부착하면 가로행정과가 즉시 수거해 창고에 보관하게 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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