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을 받던 40대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중부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약 2억8000만원 수준의 저리 대출 혜택과 매월 100만원 수준의 농촌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왔다.
A씨가 대마를 기르던 비닐하우스의 외관은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했다. 다만 그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 앞서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배 방법은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배웠으며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야 재배에 성공했다고 전해졌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해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관련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경은 대마 종자 판매자 및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 및 입건해 수사를 확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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