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짓는 집이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특별법안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건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전문공사 업계는 이 법안에 담긴 통합발주 특례(제28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분야는 개별법에 따라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가 곤란하거나 사전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발주가 도입되면 종합건설업체 중심 구조가 강화돼 전문업체가 하도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전기·통신·소방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결국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전문 시공사들이 대형 건설사에서 일감을 따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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