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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띄운 주택 보유세…부분 아닌 전체 보고 판단해야

입력 2026-03-24 17:29   수정 2026-03-25 00:23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도 궁금했다”며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SNS로 공유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과 도쿄, 상하이보다 크게 낮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얼마 전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보유세 개편에 대한 대통령과 핵심 참모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뜻을 내비쳤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 중인 다주택자 및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해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언제, 어느 범위까지 늘리느냐는 결정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느 통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2023년 0.1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하다는 통계도 있다.

주택 보유세 체계가 국가별로 크게 차이 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주와 카운티에 따라 재산세 과세 방법과 세율이 천차만별이다. 영국은 올해 고가 주택에 맨션세를 도입하기 전까지 보유세를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오르내리는 집값에 직접 연동된다. 올해 서울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나 올랐다. 실거주 소유자도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엉뚱한 피해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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