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현지 투어와 교통상품을 판매하는 OTA 여섯 곳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가격 표시 방식과 취소·환불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여간 이들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4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7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74건으로 약 네 배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전 안내와 다른 일정이 제공되는 ‘계약불이행’이 28.0%로 가장 많았다.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투어 직전 취소를 통보하는 ‘계약 해제’가 26.4%로 그 뒤를 이었다.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출발 7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투어 상품 100개 중 최소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개에 불과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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