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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료법상 제조업자 범위 ‘사업주’로 제한

입력 2026-03-24 19:40   수정 2026-03-24 19:48



사료관리법상 처벌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업주로 한정되며, 실무 직원은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소재 한 수산업협동조합 대리인 겸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조합에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항생제 성분(엔로플록사신)이 남은 폐사 어류로 사료 약 175t(2억4900만여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원료 표기를 누락한 채 300억 원대 배합사료를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원에 불과한 A씨를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제조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한다”며 A씨를 제조업자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벌칙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를 “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며 권리의무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직원에게 벌칙 규정을 직접 적용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법정형도 같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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