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김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 사건 기록을 전날 경찰에 돌려줬다. 한 시민단체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입했다며,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에도 재차 무혐의로 결론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한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위법 또는 부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도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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