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렸다. 총 26건을 심사해 26건 모두에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전날까지 총 15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1호 본안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법 제72조에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청구 기간(판결 확정 뒤 30일)이 지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기타 등 다섯 가지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6건 중 네 번째 요건인 ‘청구 사유 미해당’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 평가 등을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사건은 청구 기간 경과(5건), 기타(3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요건 미충족·2건)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올해 1월 8일 심판 대상 재판이 확정돼 30일 기간이 넘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재차 제기한 청구인도 있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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