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2차 신청은 기업 수요를 반영해 9월 중 접수한다.
1차와 2차 각각 5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미 관세 조정, 환율 변동 등 통상여건 변화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관내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 내 수출 또는 수입 규모가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해 대출이자의 1.2∼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기업, 모범장수기업 등에는 0.5%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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