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무인기 무단비행'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기소

입력 2026-03-25 11:28   수정 2026-03-25 11:35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 보낸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5일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비행에 동원된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비행 이력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뒤 대남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받는 혐의와 동일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이들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재확인하며 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향후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및 북한 비행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