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TV' 결국 제재…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

입력 2026-03-25 12:50   수정 2026-03-25 12:51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중국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과 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날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힌 것.

문제가 된 제품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은 TV다. 이들 제품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광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국내 UHD 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안은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UHD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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