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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정희원, 100여일만에 유튜브 복귀

입력 2026-03-25 14:28   수정 2026-03-25 14:31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직 연구원과의 사생활 스캔들로 활동을 중단한 지 101일 만에 유튜버로 복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채널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멈췄던 업로드를 재개했다.

정 대표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고소전이나 구설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노년내과 전문가로서 중년 이후 건강 관리법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영상에서 그는 유행 중인 간헐적 단식이 특정 연령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두세 달 동안 강연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 뵈면 꼭 질문하시는 게 간헐적 단식 어떠냐는 것"이라며 "아침을 좀 드셔야 한다, 하루 세 끼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하면 '간헐적 단식이 노화에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왜 당신은 추천하지 않느냐,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을 살고 있는 사람이 특히 중년 이후에 간헐적 단식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끼니를 거르는 단식은 이 속도를 앞당겨 신체 기능을 떨어뜨린다"며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더딘 '동화 저항성' 시기에 무리한 절식은 오히려 근손실만 키우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연구소 전직 직원인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파문을 빚었다. A씨는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 했다. 당시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관계나 불륜 등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으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들은 실질적인 조사가 중단된 채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정 대표가 고소한 A 씨에 대해서도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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