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잠시 피한 빗썸…FIU와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26-03-25 17:27   수정 2026-03-26 00:41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영업 일부 정지 결정을 받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한시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다음달까지 영업 정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빗썸 요구를 인용하면서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FIU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하면서 가상자산 영업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빗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FIU가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효력을 내달 30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정식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빗썸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됐다. 기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이다. 법원은 내달 23일 정식으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고, 심문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로 연장된다. 통상 심리 결과는 수주 안에 나온다.

빗썸은 지난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23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FIU는 2025년 3~4월 빗썸 현장 검사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 665만 건을 적발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다음달 4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두나무와 FIU 간 행정소송 결과에 주목한다. 두나무는 FIU가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작년 2월부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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