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장모·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적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동일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2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달 6일 오씨 등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으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우리 군사기지 촬영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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