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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지원금 쏜다”…여행 경비 절반, 최대 10만원 ‘환급’

입력 2026-03-25 18:25   수정 2026-03-25 18:26



정부가 특정 지역에 한해 여행 경비 5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법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정된 지자체를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 50%를 해당 여행지의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여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1인 기준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10만원을 받는다. 2인이 총 40만원 이상 소비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2026년 말까지 해당 지역 시장, 식당, 특산물 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다. 다만 여행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시범 사업 지역은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 16곳이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 여행 전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숙박비, 식음료비, 관광지 입장료 등이 사용처로 인정된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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