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알고 난 뒤 바로 시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이 같은 혐의로 송치됐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의견이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사례가 줄지어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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