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투자자 구애 나선 野 "코인만 과세, 형평성 안 맞아"

입력 2026-03-25 17:54   수정 2026-03-26 01:33


내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의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및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5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자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 명을 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매기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7일 공개한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송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업계 의견을 경청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19일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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