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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에 '이 악물고'…만리장성에 이름 새긴 관광객 벌금

입력 2026-03-25 18:10   수정 2026-03-25 18:11


중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관광지인 만리장성 성벽에 이름을 새긴 중국인 관광객이 행정 구류 및 벌금 처분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극목신문과 인민망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분국은 지난 23일 오후 1시께(현지시간) 중국 바다링 만리장성의 북8루와 북9루 사이 성벽 벽돌에 한 여성 관광객이 자신의 이름 등을 새겼다고 통보했다.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낙서를 한 인원에 대해 행정 구류와 벌금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은 해당 중국인 관광객이 성벽에 글자를 새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을 키웠다.

공개된 영상 속 여성 관광객은 글자가 잘 새겨지지 않는지 이까지 악물고 'XX OO 자매 기념'이라는 문구를 힘겹게 새겨나갔다. 일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옆에서 이를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다.

만리장성을 비롯한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낙서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바다링 만리장성은 세계문화유산이므로 관람 시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벽 벽돌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고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낙서 등을 통해 국가 문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경고나 200위안(약 4만3000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5~10일 구류와 500~1000위안(한화 약 10만8000원~21만7000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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