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덕여대 래커칠·점거 농성' 재학생 등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3-25 19:01   수정 2026-03-25 19:02


동덕여대 학생들이 2024년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 관련 재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로 넘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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