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에 유급휴가 5일"…與정일영 '신혼부부 생활안정 3법' 발의

입력 2026-03-26 11:28   수정 2026-03-26 11:32

<section data-scroll-anchor="false" data-testid="conversation-turn-12" data-turn="assistant" data-turn-id="request-WEB:7dd79721-306c-481e-8d8f-4be9a32df343-5" dir="auto">
결혼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청년들이 비용과 제도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금·주거·시간 부담을 완화하는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세제·주거·휴가 등 세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와 주거 이전,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결혼 예정 직원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없다. 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출산율·지역별 주거비 등을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