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민희진·다니엘' 431억 소송, 첫 변론서도 '충돌'

입력 2026-03-26 13:21   수정 2026-03-26 13:22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전 멤버 다니엘, 전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다니엘 측은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며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활동기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또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과 무관한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과 기일 지정까지의 기간 등을 언급하며 소송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상대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추려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에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 정리를 요청했다. 또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복귀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의 합류 여부는 논의 중이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가 통보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 가족이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다니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총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하이브는 1심이 명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최근 인용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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