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韓보험사 해외사모대출 익스포저 29조…영향 크지 않다"

입력 2026-03-26 15:03   수정 2026-03-26 16:24


해외 사모신용 시장 부실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의 해외 사모대출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약 29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 사모대출 관련 익스포저는 28조5000억원에서 29조원 사이"라며 "보험사가 제일 많고 공제회,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의외로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경우 위험노출액이 총자산의 2% 수준이어서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익스포저) 100% 손실을 가정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에서 사모대출 펀드런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지난 4일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모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긴급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2개 주요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국내투자자 판매 잔액은 2023년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13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17조원까지 증가했다. 이 중 개인 판매 잔액은 2023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4797억원까지 증가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금액을 사모대출펀드에 직접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과 IMA는 높은 조달금리를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만큼 운용수익률 또한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처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판매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선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착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올린 바 있다.

이 원장은 "대출금이 부동산 등 비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자금 흐름은 금융기관과 금감원 전산망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명확하게 범주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중앙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권이 여신 심사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다주택자 대출 회수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규제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약 89%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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