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10년이 넘도록 매달 수백만원의 변상금을 납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나주·화순)은 전날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주 화훼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년 동안 매달 300만원 가까운 돈을 빠짐없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주철현 의원이 "신 후보가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다"며 "2014년 감사원에서 4억4000만원 변상을 통보받았으나 지금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고 발언하자 내놓은 해명이다.
주 의원은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손실을 끼쳤다는 건 자치단체장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나주에 화훼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2억3000여 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0년 2심에서 1차 지급 후 법률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2차로 보조금을 지급해 부당한 행정이 인정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4년 신 의원과 관련 공무원에게 총 8억7900만원의 변상금을 통보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첫 구상권 행사 판정 사례로 꼽힌다.
신 의원은 주 의원의 지적에 "자신은 정당한 행정 판단을 했다"고 항변한 뒤 정치적 책임으로 안고 가기 위해 매달 변상 중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정치적 음해 세력에 의해 재수사돼 기소됐고 1심 무죄·2심 유죄로 사법부에서도 유무죄를 오간 사건"이라며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정치적 책임으로 안고 간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지만 그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납기관인 나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고 있고 머지않아 충분히 완납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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