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26 16:29   수정 2026-03-26 16:40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흐르는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영아는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일부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수천건 접수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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