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낮아…기준용적률 높여야"

입력 2026-03-26 17:17   수정 2026-03-27 00:02

정부가 경기 분당(성남)·일산(고양)·평촌(안양)·중동(부천)·산본(군포)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기준용적률이 낮은데도 공공기여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게 문제라는 평가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2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실장은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188%)은 저층 아파트 단지의 1.8~2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며 “현행 법규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은 기준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최대 50% 낮아 사업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산의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용적률이 낮아 아파트를 높이 짓기 어려운데도 공공기여 의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일산의 기준용적률은 300%로 분당(326%) 평촌(330%) 산본(330%) 중동(350%) 등에 비해 낮다. 하지만 5개 도시의 공공기여 비율은 기존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사이(1구간)는 10%, 그 이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2구간)는 41%로 동일하다. 고양시는 교통 등 인프라 수용력을 고려해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300%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기준용적률 수준은 공공기여 규모의 차이를 유발해 사업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기준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공사비 안정을 위해 건설사에 부과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특임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공휴일 공사 중지 규정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근무시간은 사업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또 “서울 일부 지역은 보유세를 확대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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