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인사 불복 소송…"원칙 무너져" vs "정당한 인사"

입력 2026-03-26 17:45   수정 2026-03-26 17:49

지난해 12월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인사의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자신의 인사 조치에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8일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 취임 후 8개월 동안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가 다섯 번이나 이뤄지며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검사장과 지청장이 무더기로 좌천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을 고검검사급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법령과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내려간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검사장이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데 따른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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