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만 동료 업무 분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로까지 확대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대신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할 때 출산휴가 기간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를 최대 5명까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광업 3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금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수준은 아직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 신고 기한 단축, 단기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까지 42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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