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마을 자치회도 조직을 꾸리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복 지원 우려가 높다. 현재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가 주도하는 사회연대경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을) 지방정부와 직접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중간 단계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특정 성향 단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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