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시장의 압도적 지위를 앞세워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판사(사법연수원 42기)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안모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 신모 사업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경쟁사에 소속 기사 1인당 월 2만원(또는 호출당 800원)을 내는 '과금형'이나, 카카오 시스템(SDK)을 연동해 출발·도착지 등 핵심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제휴를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의 아이디와 차량 정보를 식별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타다(VCNC)는 2021년 7월 소속 기사 195명의 호출 차단 이후 기사 이탈과 영업 손실 압박에 결국 이듬해 1월 데이터 제공 계약을 맺었다. 우티(UT)는 제휴 요구 불응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차량 3717대(아이디 1만 4400여 개)의 호출이 장기간 중단됐다.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는 호출 차단 여파로 가맹 차량이 절반으로 급감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결국 중형택시 가맹 사업을 철수했다. 검찰은 일반 호출이 차단된 기사들이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맹기사 우대 배차)'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열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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