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걱정 끝"…수원특례시, 20년 거주 공공전세 도입

입력 2026-03-27 15:10  


수원특례시가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전세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구조다.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시는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구조로,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주거복지를 결합한 상생 모델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특례시는 총 63가구를 우선 확보한다. 111-3구역 전용면적 39㎡ 36가구, 영통1구역 전용 59㎡ 27가구로 매입가는 건축비 수준으로 책정된다. 확보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공급한다.

주거 조건도 강화한다.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낮춰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고 장기 거주 안정성을 높였다.

입지 경쟁력도 갖췄다. 111-3구역은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으로 두 곳 모두 예비 역세권이다. 수원화성·수원종합운동장·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다.

수원특례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동해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재개발 조합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을 2000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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