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출범

입력 2026-03-27 16:13  


경기도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법률지원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언어와 제도 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27일 북부청사에서 '이주민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남부·북부·경인 권역별로 운영되며 총 2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지원 범위는 넓다. 민사·체류·노동·가족 등 생활 밀착 분야를 포함하며, 상담과 사례 자문 등 기초 법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접수와 연계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심화 사건은 별도 위임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개별 계약을 맺어 사건을 맡으며, 도는 사건 규모에 따른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낮췄다.

현장 교육도 병행한다. 위촉식에서는 사업 설명과 위촉장 수여에 이어 실무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사례 기반 강의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권리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 접근성을 높여 분쟁 초기 단계에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언어와 비용 장벽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문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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